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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ㅜㅜ
답답하다.ㅜㅜ24.04.19

전세금과 아파트. 현금 상속신고 및 상속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전세로 살고 계셨는데 돌아가셔셔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매매금 1억8천. 공시시가는 1억 800만원이고,

살고 계셨던 집의 전세금은 1억 6천 입니다.

현금은 2천 8백 정도 이고요.

이럴경우 상속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상속세가 혹시 많이 나올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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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가 없으시면 5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

    나중에 매매하실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떄문에

    주변에 세무사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공제가 있어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재산이라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내(상속인으로서 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