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현병이 쓴듯한 메일이 옵니다. 고소가능 한가요?
이해할 수 없는 듯한 글로 된 내용이지만 저를 향해 10통이상 왔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조현병인듯하지만 제 판단이고요. 애매모호해서 협박이랄건 없습니다. 고소 및 처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으로 가능한지, 사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행위로 처벌이 될만한 죄명은 스토킹처벌법위반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연인관계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등의 경우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서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