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소멸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채권의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소멸을 일반적인 방법인 상환으로 대체하셨다면 채권소멸은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나, 만약 채권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아닌 소멸시효의 완성을 두고 기다리신것이라면 무조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확인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며 (본인에 대한 인증없이는 알려줄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귀찮고 힘드시다면 따로 법무법인에 의뢰하셔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위임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