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과 다른 약을 지어준 약사.. 처벌할 수 없나요?

2020. 10. 07. 18: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언을 얻고자 질문 남깁니다.

제가 지방출장 중에 감기몸살에 장염까지 걸려 병원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때 받은 처방전으로 5일치 약을 지어왔고, 하루치 약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복귀 후에 알게 됐습니다. 약봉투에 인쇄 된 약과 다른 약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문의를 했더니 실수로 약이 잘못 들어간 것 같다며, 새로 지어줄 테니 약국에 방문하라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당장 3시간이나 떨어진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약국 옆 가게에 새로 지은 약을 맡겨둘 테니 시간될 때 찾아가라고 합니다.

약을 잘못 처방한 것도 문제인데, 그 약을 옆 가게에 맡겨 놓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그 약국에서 잘못 지어 준 약이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이 약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ㆍ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7. 10. 17., 2010. 5. 27., 2011. 6. 7., 2012. 2. 1., 2012. 5. 14., 2013. 7. 30., 2014. 3. 18., 2015. 1. 28., 2015. 3. 13., 2015. 12. 29., 2017. 10. 24., 2018. 6. 12., 2018. 12. 11., 2019. 1. 15., 2020. 4. 7.>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0. 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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