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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동박새173
엄청난동박새17321.02.14
사기관련해서 민사소송 승소가능한가요?

(통신사 사기) 형사사건 진행 후 가해자가 구속10개월 선고받고 현재 감방에있습니다. 피해금액은 1500만원인데 국선변호사를 구해서하고싶은데 승소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은 민사소송에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수형자가 실제로 1500만원을 변제할 능력 및 재산이 있는지 입니다. 민사상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변제권을 가진 채권이 다수 존재하면 질문자가 피해금원을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고, 추후 확정이 된다면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국선변호사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기초수급권자 등 일정한 경우에 법원에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은 국선으로 소송 구조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진행하셔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소송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유죄확정이 되었다면 민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