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던 피의자가 잡혔고 법원에서 확정이 났다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항소가 안됬거나 1심 판정이 난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원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합의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