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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비오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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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스캔본이 전자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있는지

근로계약서 회사 직인 찍힌걸 PDF스캔해서 입사자 메일로 보낸 후,

입사자가 출력해서 날인한 후 다시 PDF로 스캔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았을 때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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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면 이메일을 통한 근로계약서 교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당사자가 만나서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회사 직인 찍힌걸 PDF스캔해서 입사자 메일로 보낸 후, 입사자가 출력해서 날인한 후 다시 PDF로 스캔한 파일을 메일로 송부 받았을 때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직접 서명한 것이 확인되고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pdf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캔파일이 상기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