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 포탈에 따른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싣에 납세자의 고의적인 조세탈루 의독가 있고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범칙조사르 실시하여 해당 세금 추징
및 사법기관에 조세포탈범 등으로 고발을 하게 되며,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을 일정금액 체납시에는 신용정보기관에 국세체납
자료를 통보하여 금융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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