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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좀 있나보더라구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개인 전담하는 세무사분들도 있다고...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주식을 좀 크게 하시는분들은 이런 세금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잘 소명하고 늦게라도 신고납부 하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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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에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잘 파악하여 세금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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