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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10.14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간불법 주차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야간시간에 5톤화물차가 항상 주차를 합니다.

우회전 차선에 떡~하니 주차를해서 우회전도 못하게

교통에 방해를 줍니다.

이런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차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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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새벽에는 주차가 가능한곳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 제보로 신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 불법주차 신고는 해당 자치구 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 즉시 해당부서에서 확인 후 행정처분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