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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그늘나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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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구상금청구 이게맞는걸까요..??

저는 a 친구둘 b,c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7일경 전회사에 친구c의 차를 타고 출근을하여 친구c를 회사에 남겨두고 회사에서 거래처에가서 a,b는 일을하라해서 면허가잇는 a가 운전을하고 가던중 정차해있던 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친구차라 보험이되지않아 보험사에서 나중에 구상금청구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오늘에서야 구상금청구서가 집에날라와서 확인을해보니 11,160,000 만원 구상금청구를 하였더라구요 제입장에서는 전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지시해서 업무중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저 11,160,000만원 되는돈을 제가 다 부담해야되는걸까요..? 이미퇴사했지만 전직장에대해 산재처리로 해결할순없을까요?? (출근하고 거래처 이동중 회사차가아닌 친구차로 이동하다 사고가났습니다 저희에게 회사차량은 제공되지않았구요) 자동차수리비 550가량 나왔구 두분 입원하셔서 각각 5일정도 입원하시고 합의금 200,300씩 받았다네요 저는 이사실도 고지받지도 못했고 합의금은 저한테 고지해야되는 부분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 본인이 다친 것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손해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의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아니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컸으며 해당사고에서는 차주와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가 본인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것을 통보할 필요는 없고 구상금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소송에서 적정한 금액인지 다투어 보아야 하는 문제이나 변호사 비용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운전자는 법률상 책임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해당사고로 같은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대상은 되지 않으며

      해당사고가 업무중 사고이 때문에 님이 회사측에 분담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지급과 관련 해서는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분쟁이 된다면 소송으로 해당 지급보험금의 타당성을 다툴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