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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뭉치친구
아마 5명이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월급 받을 때 명세서를 따로 첨부 해주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가 함께 근로하는 인원수를 파악하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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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무하는 인원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명세서는 회사가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확정은 근로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출근하는 직원 수로 계산해 봐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