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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돌고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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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 근로시작일과 실제근로시작일 차이가 나면 퇴직금은 어떤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는데 출근은 3월1일이 토요일이라 3월4일부터 시작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영업을 하긴했지만 저는 출근하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2025.02.28을 마지막으로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인 3월1일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않았고, 실제 근무는 3월4일에 시작하였더라도 3월1일을 기준으로 365일이 되는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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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3월 4일에 시작했더라도 근로계약서상 3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2024.03.01 ~ 2025.02.28 까지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출근을 3월 4일부터 하였더라도 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근로제공 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