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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동기(오토바이) 면허는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동기(오토바이) 면허는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도 고등학생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취득 가능 연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지 자전거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125cc 이상 2륜 자동차 (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이며,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우리나라 원동기(125cc이하) 면허 취득 나이는 만 16세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생일이 지나면 응시가 가능하고 소형 면허(125cc초과)의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와 같은 만18세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