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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릭스74
순한오릭스74

구매대행으로 식기류나 전자제품 개인통관 받아서 진행하면 인증안받아도 되나요?수입해서 팔려는데 안되는게 넘 많아서 대행도 겸하고싶네요

개인통관하면 만사 오케이 인가요

개인통관해도 수입안되는 물품 대표적으로 몇개만 알려주세요

전자제품중에도 건전지 빼면 되는게 있나요?

탁상시계 같은건 인증없어도 된다고 본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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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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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목록통관배제대상이며, 아래 대상들을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전자기기의 경우에도 보통 개인사용 1개까지는 요건면제대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필요한 수입요건(예: 전자기기 - 전파법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의 한계는 상업적 목적의 수입이 개인통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을 통해 모든 규제를 피할 수는 없으며,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등 많은 제품은 관련 인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기류나 일부 전자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마약, 총기류, 위조품, 일부 식품과 의약품,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있으며, 전자제품은 건전지를 빼는 것으로 인증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탁상시계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도 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없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품별 인증 요건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