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식기류나 전자제품 개인통관 받아서 진행하면 인증안받아도 되나요?수입해서 팔려는데 안되는게 넘 많아서 대행도 겸하고싶네요
개인통관하면 만사 오케이 인가요
개인통관해도 수입안되는 물품 대표적으로 몇개만 알려주세요
전자제품중에도 건전지 빼면 되는게 있나요?
탁상시계 같은건 인증없어도 된다고 본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경우 목록통관배제대상이며, 아래 대상들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전자기기의 경우에도 보통 개인사용 1개까지는 요건면제대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필요한 수입요건(예: 전자기기 - 전파법 등)을 갖춰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의 한계는 상업적 목적의 수입이 개인통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을 통해 모든 규제를 피할 수는 없으며,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등 많은 제품은 관련 인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기류나 일부 전자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마약, 총기류, 위조품, 일부 식품과 의약품,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있으며, 전자제품은 건전지를 빼는 것으로 인증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탁상시계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도 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없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품별 인증 요건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이나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