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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

단기계약직 소득신고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3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월 급여를 정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4대보험과 근로소득 신고를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소득 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체크하여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