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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morgan

버스전용차로에 사람이 5명이상 타고있어야하나요?

버스전용차로 기준은 차량기준 9인승 이상
사람기준 5인이상 탑승해야 달릴수있다던데 해당차량이 9인승인지 아닌지는 번호판을 보고 인식을 할수있다고 하지만 그럼 사람이 5명이 타있는지 운전자 혼자만 있는지는 어떻게 알수있는건가요?
카메라마자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가 달려있나요?
버스같은경우는 관광이끝나면 혼자 집에 갈때도 있을텐데 그럴땐 버스전용차로엔 갈수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펠탑선장

    에펠탑선장

    버스전용차로에 운전을 하려면 9인승 차량에 6명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보통 경험이있는 단속자들은 자동차의 하체가 어느정도 내려왔는지를 통해서 불시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 사실 작성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매순간에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들기때문에 그런점을 이용해서 얌체같은 운전자들이 기준인원미달인데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일부로 사람형상을 한 마네킹이나 인형같은걸 조수석에 앉혀두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한함)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차종 및 인원 조건이므로 아무리 승합자동차라고 하더라도 6인 미만의 소수의 인원이 타고 있을 때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는 안 돼요

  • 9인승이상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을 해야 전용차로를 달릴수 있답니다.

    근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관광버스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버스는

    승객이 없어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 승합차량은 6인이상 탑승했다는걸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하네요ㅠㅠ

    그래서 대부분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하거나

    신고가 들어왔을때 확인을 한답니다

    관광버스 기사님은 손님 다 내려주시고 돌아가실때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실수 있구요

    근데 일반 승합차는 6인 미만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는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