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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천인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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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 번호가 생기면 투잡인가요 ?

회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뉴튜브(영상제작)나 코코아뷰( 스폰서드 보드) 등 광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생기게 되면 투잡으로 되는건가요 ?

아니면 이런 컨테츠나 웹 같은 곳에서 하는 광고 사업자등록번호로는 투잡으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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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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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잡 가능하신 곳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르니 회사측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를 입력하실 경우 투잡에 해됭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는 사칙이라고 해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는 투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왜냐면 본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4대보험 미적용되는 대리운전이나 기타 알바,배달일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작은 월급으로 생계를

    해나가기가 그리 녹녹하지 않은편입니다. 취미 및 여가 생활로 너트브나 기타 잡일등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은선에서는

    인정될수는 있으나, 정확한건 담당회사 인사쪽에 문의를 하셔야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없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투잡이 됩니다.

    매출이 작고 유튜브 구독자도 별로 없다면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 하고 계신 일이 커져서 부업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게 걸리면 징계를 받게 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가능하다는 조항이 대부분의 기업 취업규칙에 있습니다.

    모르게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괜찮으나 어느 순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