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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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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퀵보드, 자전거에 부딪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 퀵보드나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상대방의 부주의로 길에서 퀵보드, 자전거에 부딪히는 경우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늘 당부드리는 부분이 퀵보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분들은 횡단보도내에서 하차해서 걸어가셔야 한다는 부분과
    과실이 있는 사고 발생시에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하는 보험으로는 보상 안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솔직히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사고로 부모님들이 물어주시면서 한숨 쉬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잉크를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
    https://a-ha.io/experts/columns/4150a7b45e3606e9893e6a0a89ce8ab9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동력 자전거라면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본인이나 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처리받습니다.

  • 킥보드의 경우 공유 킥보드라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며

    자전거도 공유 자전거인 경우 보험가입, 개인이라면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보험이 없거나 적용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를 무조건 잡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사고가 난다면 가해자를 잡고 경찰에 신고한 후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사고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의 경우 탑승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일배책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대여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나 자동차보험과 같은 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도가 있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킥보드에 자체적인 보험을 가입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담보나 한도가 빈약해서 모든 손해를 보장 받을려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