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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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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하나요?

https://www.bubb.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

위 기사에서는

"불법외환거래 유형으로는 가상자산 이용 해외송금 대행, 가상자산 구매자금 불법 휴대 반출,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 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도 불법 외환거래에 포함되나요?

- 해외업체에서 카드결제를 통해 코인을 구매한뒤 국내 거래소에서 되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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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카드로 암호화폐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내 사용자들이 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카드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으며, 금융당국은 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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