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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닭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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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의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려는 상황에서

유가족 간의 상속재산분할, 미성년자 자녀 존재로 인한 특별법정대리인 선임 등의 사유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신청 접수 후 최소 1달 소요된다고 안내 받음).

사용자 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드리려고 그동안 유가족분들의 행정적 절차들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었음에도 법원의 판단이라는 불가항력적 상황 때문에 14일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지급 지연 동의서를 유가족분들로부터 받게 된다면,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제4호를 적용하여 제17조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20%의 이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379조의 5%이자는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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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일 연장 동의를 받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이 당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법에 따른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해당 퇴직금 등의 금품을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탁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 간의 금품청산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경우, 지연이자율 20%가 그대로 적용되고 민법상 법정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근로기준법제 제3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즉 지연이자 지급X)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그 사유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를 규정합니다.

    3. 사안의 경우 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경우는 민법상 법정이자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변제 공탁은 가능한 상황이기에 지급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제외사유(즉, 준하는 사유)로 의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관련한 판례나 해석이 명확하게 없는 현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