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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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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꼭 적어야 하나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없고 최후주소지만 적혀있는데요...

이러면 강제집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안적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를 메모해 가서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할때 보고 적으면 될까요?

그것도 안되면 집행권원 발급받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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