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신청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는 꼭 적어야 하나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없고 최후주소지만 적혀있는데요...
이러면 강제집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안적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를 메모해 가서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할때 보고 적으면 될까요?
그것도 안되면 집행권원 발급받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받아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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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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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집행문을 발급받으실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서 강제집행(특히 예금계좌 압류)이 힘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시 관할법원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