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여급여 사업자 등록증 관련질문입니다
22년 1월부터 9월13일까지 실여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년도 게임아이템판매로 오픈마켓 해명하로고 하네요
매출은 4300정도입니다
간이사업자를 할려면 5달 사업자를 유지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번질문
2022년 8월31일 에서 12월31일 날짜로 사업자 등록 만들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2023년도 간이사업자 유지 가능할까요?
2번질문
실여급여 받았는 기간 8월31일 9월13일 즉 14일이 포함인데 이것 부정수급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지진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1번 질문: 사업자등록일 관련
사업자등록일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을 시작한 날짜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미래의 날짜로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3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지금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실제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2022년 8월 31일이었다는 입증자료(예: 매출, 거래내역)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판단에 따라 소급 등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이과세자 유지 여부
간이과세자 요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가 (22년 당시)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2년에 게임 아이템 판매 매출이 약 4,300만 원이라면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시점이 2022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불가능하다면, 2023년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
사업자등록은 소급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2022년 매출(4,300만 원)으로는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지만, 등록 시점이 중요합니다.
2번 질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2022년 8월 31일 ~ 9월 13일)에 사업소득이나 매출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진신고 방법 및 결과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합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의 경우 제재금은 상당 부분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등록은 가능하나 이미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안했으므로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매출이 4,000만원대이므로 부가세 면제는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