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에서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책임이 있나요?

직장에서 야근을 강요하고 그리고 안하면 약간 눈치를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혹시 야근을 강요하는것이 올바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힘들어서 야근은 못한다고 하는데 눈치를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제가 잘못된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에서 일이있으면야근을 해야되겠죠.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직을하셔야 될것같습니다.직장에서 월급을받기때문에 일이있으면 지시에맞게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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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거는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정확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 계약이라면 그것의 야근이라는 거는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괄 임금제로 야근이 상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연장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그런 그런 근로 계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요 수당 지급을 안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거나 폭행 협박 같이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이 셋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외에 그냥 일이 많아서 한다거나 해서 하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님 상황을 봤을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 그에 맞는 보수를 미루지 않고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로 결정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근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그게 참 마음고생이 많으시겠구먼요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면 근로자랑 합의를 안하고 억지로 시키는 연장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십이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이것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거지 무작정 시키는건 안되는일이지요 눈치주는 문화가 참 나쁜건데 법적으로 따지면 그쪽이 잘못된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마시고 기운내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넘는 야근은 50퍼센트 수당을 줘야 하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눈치 주면 노동청에 상담해보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