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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8.13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보호받을수 있나요??

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처럼 불이익을 받으니 정규직전환해달라고 하는 뉴스를 가끔 보게되는데요 계약직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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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11조 2항'에 의거 상시 5인 미만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적용은 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나 아래사항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상 혜택들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근, 주말근무등의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해고시 해고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직 혹은 정규직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되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내에서 근로자는 권리등을 보호받을수 있고,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상기에 언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적용이되나 나머지 휴업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