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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11

계약직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이어나가는 계약직근로자들을 위해 불합리한 계약연장거부나 노동강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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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단법)에서 계약직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강도는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재계약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보장된 경우 계약연장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기 떄문에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2.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3.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법률 참고하세요.

    검색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차별적 처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 자동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단위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을 갱신하여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면 1년 단위 재계약과 같은 형식이 필요없게 되고 기간종료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아래 사유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여러번 재계약 하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직 근로자로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2년이고 2년이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형태를 이유로 급여, 복지, 상여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