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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근로 계약 갱신과 연장 시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법적 절차 및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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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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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을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되어온 사례가 없고 규정도 없다면 계약은 자동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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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종료합니다.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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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계약갱신이 의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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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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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됨이 원칙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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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거나,

    갱신에 대한 절차가 사전에 안내되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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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이나 연장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고, 갱신이나 연장 기대권이 있으면 갱신이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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