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근로 계약 갱신과 연장 시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법적 절차 및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을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되어온 사례가 없고 규정도 없다면 계약은 자동 종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종료합니다.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계약갱신이 의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됨이 원칙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거나,
갱신에 대한 절차가 사전에 안내되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이나 연장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할 수 있고, 갱신이나 연장 기대권이 있으면 갱신이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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