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고운푸들16
고운푸들16

해외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직구하려 합니다.

레트로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이미 단종된지 오래되어 구할 수 없는 골동품에 가까운 디카입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을 디카로 본다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구닥다리이고 판다고해도 누구 하나 구입할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워낙 희귀한 제품이라 디카가 아니라 수집품으로 구입하려고 생각중인데요, 그 경우 관세는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카메라의 경우 HS코드는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조금달라지지만 8525.81(or82or83or89)호에 해당합니다.

    해당 HS코드는 기본적으로 관세율이 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하시려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물품가격+운송+보험료이기에 중고 물품 특성상 물품가격 측정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물품의 본연의 가치이나 중고 물품 특성상 명확한 가격을 특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유사/동종 물품의 가격을 따르거나 브로셔의 물품 가격에서 잔존연수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니면 국내 판매가격이 있다면 국내 판매가격을 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쉽게 파악하려면 합리적인 금액에서 물품의 적정 가격을 확인해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금액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 관세율은 0%라 관세는 0원이며 부가세만 10%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는 전파법 KC 인증대상이나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까지는 수입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HS CODE 8525.89-3000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0%이며, 해당 HS CODE에는 수입요건으로 전파법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는 전파법 면제 가능

    만약 동 물품이 카메라 기능을 상실하여 플라스틱 기타물품(재질로 분류)으로 분류되는 경우 HS CODE 3926.9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6.5%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중고 물품을 직구로 구매한 경우에는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실제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즉, 중고 카메라를 직구로 구입할 때 지불한 금액 (+발송국 내국 운송, 보험료 포함)을 기준으로 목록통관 및 소액면세 기준금액이 결정되며, 과세되는 경우에는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될 때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다만, 선물과 같이 물품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물품과 다른 기준(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집품이나 골동품 등에 해당되기란 쉽지않아보입니다.


    그 사용가치를 잃었다고 하더라고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디지털 카메라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 카메라의 HS CODE상 관세자체가 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표상 골동품은 제 9706호에 분류될 수 있지만,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하여 골동품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100년이 초과하지 않은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관세율표상 '8525.89-3000'에 일반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본관세율이 0%이므로 관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수입부가세는 10% 발생될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비록 구닥다리 물품이긴하지만, 수집품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관세법상 구매물품이 골동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100년을 초과한 물품이어야지 제 9706호(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분류되는 HS code 8525.89-3000(디지털카메라)도 관세율이 0%입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기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2개의 HS code에 대하여 비교해드리자면 물론 골동품의 경우 부가세도 무세이기에 이익이 있지만 이 경우 제작한지 100이 넘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되고, 디지털카메라는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기에 가능하면 HS code 8525.89-3000(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여 수입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이용가능하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레트로 디지털 카메라를 단종되어 골동품 수준의 수집품으로 상용 판매가 아닌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구입한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일 경우 특송업체를 통하여 세관에 목록통관하여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