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합니다. 무고죄 역고소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 어머니가 타지에서 자동차 베터리가 방전되어 보함사 기사를 불렀는데 베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며 비싼 전용 베터리를 20만원에 팔아먹을려다 걸려서 6만원을 돌려줬는데요 또 이게 가격이 12만원이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뭐 아들 나이대라 아들 생각나서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베터리도 새것이 아닌 헌 중고 베터리로 갈아서 사기를 쳤던겁니다. 아마도 타지 사람이고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여성이라 사기친거 같은데 사기죄 성립 할까요?? 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사기쳤다는게 너무 화가나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만 접수하면 되는건지 방법 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중고를 새상품이라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긴 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를 하셔야 하나, 피해자가 어머님인 관계로 어머님이 고소하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고, 무고죄 부분은 행정력 낭비로 판단되지 않는 한
쉬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내방도 가능하시고 우편으로 당해 타지 지역 경찰서에 접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