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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개인회생중 입니다.
첫 신청시 변제계획안,진술서등 서류 제출후 보정명령 나온적은 한번도없습니다.
개시결정 공고가 나왔으면 따로 보정할 사항은 없이 진행이 되는건가요?
채무자집회일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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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시결정이 났고 채권자집회기일까지 지정된 상태라면 추가 보정권고사항 없이도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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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개시결정 공고 후 채권자집회일까지 나온 단계라면 그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에 따른 기각을 염려할 단계는 지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