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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권 침해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는 소매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옷에 양키즈라는 글씨가 적혀있고 비슷하게 박혀있어서 상표권 침해 정지를 먹어 게시물이 내려가서 너무 억울한데 번개장터에 올려서 팔면 문제가 될까요,,? 다른 빈티지 제품들도 그러면 판매하면 안돼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브랜드에서 법적인 조치를 개별적으로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해당 브랜드가 상표권침해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분명하기에 그러한 리스크를 감내하며 거래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