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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명확한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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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차트 진료비 청구가 타당한가요?

미성년자가 진료본거 부모가 초진차트 떼러갔는데 진료비까지 청구하는게 맞나요? 의사선생님은 뵙지도 못했는데 그게 관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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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방침에 따라 다를듯합니다.

    보통 진료차트 발급시 발급비 1천원정도 받고 발급해주기는 하는데 진료비를 별도로 받는건 좀 너무한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진료본거 부모가 초진차트 떼러갔는데 진료비까지 청구하는게 맞나요? 의사선생님은 뵙지도 못했는데 그게 관행인가요?

    : 아닙니다. 단순 서류 발급을 하는 것은 별도로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정책이 다르기에 확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소견서나 진단서가 아닌경우 의사까지 볼 필요가 없구요.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비는 청구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부분 재문의, 내지 이의제기 해보세요.

  • 보통 초진차트 등 의료기록에 대한 복사를 할 경우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차트에 대한 발급비용으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복사 1매당 1000원에서 2천원 행정수수료 1원에서 3천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총 비용이 3천원에서 5천원 수준인데요. 차트 발급은 기존 진료 기록을 복사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비용이 청구되구요. 이는 진료비가 아니라 기록 열람 및 복사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미성년자 보호자가 초진차트를 발급받는 경우에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병원별로 일부 병원은 열람만 무료로 제공하고 복사나 외부 제출용 서류에는 비용을 부과하는데요. 상급병원인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으로 갈수록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는 진료비가 아닌 의무기록 복사 행정처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원무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증명료라고 해서 각병원마다 차트비용을 받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제외하고 장수에 따른 제증명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