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의원에서 약을 타가지도않았는데 보험비로 청구해놨습니다 고소나 다른조치 가능한가요?
타가지도않은 약값외 진료본적없는 추나와 약침도 자동차 보험 수가명세서에 올라와있습니다.병원에서는 의사가 전산입력을 잘못했다합니다.
1.의사나 병원직원이 허위기재했다 인정해야만 고소 가능한가요?
2.자동차 보험 처리된부분으로 제가 직접 진료비 수납은 하지않았는데. 제가 고소해도 되나요? 제이름으로 작성된 자동차 보험 수가명세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의원에서 약을 타가지도 않았는데 보험비로 청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동차 보험 처리된 부분으로 직접 진료비 수납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병원과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보험비 청구를 취소한다면, 고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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