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서류만 떼는데도 진찰료를 받네요. 원장의사를 보고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내역을 달라 요청을 했는데 질병코드가 담긴게 없다고 했고 그럴거면 진단서를 끊으라고 하더니 자기마음에 들어야 서류를 써준다는 식으로 강짜를 부리다가 서류를 결국 줬는데 통원확인서에는 언제 병원 왔는지만 적혀있고 질병명조차 적혀있질 않습니다.
또한 서류발급비용 외에 진찰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내역인거 같은데 어떻게 제제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게 정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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