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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확인서 없으며 질병코드 나온 서류 없음, 진료비상세내역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

집 근처에 있는 모 정형외과에서 본인들의 병원에서는 진료확인서가 없으며 질병코드 나온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진료비상세내역 달라고 하였으나 그런 서류가 없다며 주질 않는데요..

상기 병원에서 상기의 서류를 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건지 어떠한 제재를 가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비청구 및 기타 등으로 상기 내용이 꼭 필요한데 본인

들 병원에는 없는 거라고 질병코드도 적어줄 수 없다고 강짜를 놓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의 열람 등) 1항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규정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