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님이 권리분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매 의뢰시 강제경매 신청서를 접수는 가능하나 진행과 관련된 권리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승소시 맡겨도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제가 소송중인곳은 건물가격보다 근저당이 높으며 저는 2순위 입니다
집주인압박을 위해선 남는게 없어도 경매가 가능해야될것으로 보이는데 경매를 하지않는 변호사님을 추심때 추가로 선임시 문제가 발생될것 같아 발생될 문제와
근저당이 안되면 경매해도 실익이없으니 일반적인 추심만으로 보통 부동산 소송에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소송 중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권리분석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매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높아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추심만으로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압류나 채권압류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거나,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