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위와 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의 경우 출입을 통제하기 어려우나 놀이시설 같은 경우 안전의 문제도 있어서 정당한 사유인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고 이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