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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시각장애안내견은 어느장소에도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무는데요.
만약에 한 뷔페집이 있는데 거기는 손님한명은 마진이 안남아서 안받고 두명이상만 받는데요
안내견데리고 온 시각장애인이 혼자왔는데 안내견을 데려와서 거부하는게 아니라 한명이여서 거부를 하는거에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안내견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인원수라는 해당 식당의 정책에 따라 1인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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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각장애인이나 그 안내견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거부된 것이 아니라 가게 자체가 누구에게나 2인 이상이 입장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