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각장애안내견은 출입거부하면 무조건 과태료무는건가요?
시각장애안내견은 어느장소에도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무는데요.
만약에 한 뷔페집이 있는데 거기는 손님한명은 마진이 안남아서 안받고 두명이상만 받는데요
안내견데리고 온 시각장애인이 혼자왔는데 안내견을 데려와서 거부하는게 아니라 한명이여서 거부를 하는거에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안내견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고
인원수라는 해당 식당의 정책에 따라 1인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각장애인이나 그 안내견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거부된 것이 아니라 가게 자체가 누구에게나 2인 이상이 입장 가능하도록 한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