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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서23.02.25

재개발지역 주택 구입 후 조합원 자격 얻었을 때 분양받을 아파트 면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재개발 지역의 물건을 구입하고 조합원 자격을 얻었을 때 입주하게될 아파트의 평수를 예측할 수 있나요? 재개발 물건을 사게 될 때 무조건 평수나 면적이 큰 걸 사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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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과소필지 소유자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등은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토지면적과 건축물 면적이 큰 주택은 1 +1 분양 신청도 가능 하기도 합니다.

    복작합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은 조합에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 , 상담 후 분양권 신청하시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