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상승인후 비급여 처리방법!!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다가 기름이 터져서 왼쪽 팔 60프로 이상이 화상입었습니다.그래서 입원하면서 치료받고있는데 사장님께서 돈 걱정하지말고 받을수있는건 다 받으라고하셔서 비급여항목까지 다 받았는데 곧 퇴원하고 통근치료 받아서 사장님한테 연락했더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