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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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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hicks07
hicks0722.12.28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빗길에 미끄러져서 바퀴가 찢어지고 앞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인도턱쪽을 살짝찍혀서 바퀴펑크와 앞범퍼말고는 인명피해 시설물피해등은 없어서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러서 렉카로 이동시킨후에 카센터에서 85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후에 생각해보니 보험처리하는게 나을지 어떨지 고민중인데 사고보험처리하게되면 그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은 취소처리되고 사고보험으로 돌릴수있는건가요?

앞바퀴 2개 범퍼를 갈았는데 그 카센터에서 엔진오일까지 갈아준금액인데 사고처리하면 엔진오일 가격처리는 어떻게되는지..

그냥 저정도 견적이면 보험료 상승해도 자차보험처리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료 상승생각해서 85만원부담하는게 나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85만원의 수리비 중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야하며 이번 사고의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65만원의 금액이 자차 보험으로 받는 보험금인데 보험료가 아주 작지 않은 경우 저 정도 금액은 3년간 할인 유예되는 금액을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사고 기간이 길어 보험료가 싼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 보험료를 확인해 보아 사비 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을 환입하면 무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견적이 물적할증 기준 이하면 할증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일정 부분 보험료 인상은 있습니다.

    납입하시는 보험료 정도를 알아야 할 듯 하며 보험료가 많치 않다면 보험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직접 수리한 부분에 대해 자차 처리시 수리 영수증 제출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줄 것이며 엔진 오일 부분은 제외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