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납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종소세 납부를 하려하는데 제법 금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은행 갈 시간은 없어서 은행이체 한도에 맞춰서 3일로 분할로 납부하고 싶은데
종소세 납부를 위해 배정받은 계좌에 기간 내에만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만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가상계좌에 오류가 발생하여 분할하여 입금이 불가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처리해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하라면 납부기한에 맞춰서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금액과 이체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서상 납부기한내 모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하루의 2.5/10,000원정도로
발생하며, 계산된 가산세까지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시 기한 이내에 소득세 전액을 납부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납부자를 동일인으로 납세자 명의로 하여 확인가능하도록 하고,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에 나와 있는 처리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