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재직자 중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이 생겨서 이번 25일 급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보수총액신고를 먼저하고 4대보험 금액이 얼만지 확인하면 되나요? ㅠ
급여를 처음 다뤄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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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금액이 생겨서 보수월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4대보험 각 공단별 보수월액변경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20프로 이상 변동시에만 가능합니다.
고지금액은 신고하고 반영되는데 시일이 걸리기에, 해당월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 차월에 정산액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소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보수총액신고에서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에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변경된 보수(월급여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로 변경신고를 해주고 이후 부과되는 4대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규직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이후 부과되는 4대보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