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2차로 회사 직원들과 회사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옆에 노래방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 노래방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파는 업주를 신고하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