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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파는 사장님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2차로 회사 직원들과 회사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옆에 노래방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약 노래방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을 파는 업주를 신고하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학생들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것이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이나(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해당 학생들이 업주와 무관하게 숨겨 온 술을 먹는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