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로자 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출근, 퇴근 시간이 월요일 00시 ~ 08시, 월요일 22시 ~ 화요일 06시까지입니다.
근로를 연속되는 것으로 묶어서
8시간, 8시간으로 보고 최소 30분,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요일로 묶어서
10시간, 6시간으로 보고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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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근로시간대에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각각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는 요일이 변경되어도 연속한 근로로 보기 때문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연속되는 것으로 묶어서 8시간, 8시간으로 보고 각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