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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발전하는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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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 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출근, 퇴근 시간이 월요일 00시 ~ 08시, 월요일 22시 ~ 화요일 06시까지입니다.

근로를 연속되는 것으로 묶어서
8시간, 8시간으로 보고 최소 30분,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요일로 묶어서
10시간, 6시간으로 보고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를 부여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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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근로시간대에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각각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는 요일이 변경되어도 연속한 근로로 보기 때문에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연속되는 것으로 묶어서 8시간, 8시간으로 보고 각각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