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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꽃무지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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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가산세를 지연납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납부지연가산세 _미납*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2.2/10,000원

+가산금_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이렇게 합해서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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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 가결산 방식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 납부할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니다.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중간예납법인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

      고지를 하기 전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에 일수를곱하여계산됩니다.

      징수유예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를바랍니다

      도움이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 가산금+ 매일매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후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