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일이 계약서상 입사일보다 빠른 경우, 수습기간 산정 시 실제 근무일부터 인정 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24.10.11(금): 실제 근무를 시작했고,
24.10.14(월): 계약서상 입사일입니다.
25.01.13(월): 당일 밤에 해고 예고를 받았고, 몇 시간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 시작일 입증이 가능하다면,
총 근무일은 24.10.11~25.01.13 (3개월 이상)
으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실제 근무 시작일 입증은 근무 중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3.에 출근했다면 2024.10.11.에 입사했는지 다툴 필요 없이 해고일은 2025.1.14.이 되고, 근속기간은 2024.10.14.~2025.1.13.(3개월)으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시작일과 다르게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가 된다면 회사에서는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무일 입증은 카톡 대화내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제 근로가 10월 11일부터 이루어졌다는것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합니다
카톡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이 형식적인 입사일보다 빠른 경우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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