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계좌 변경 서류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문자메시지와 카톡, 전화통화로 월세계좌번호를 변경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건물은 집주인과 집주인남편 공동명의인대, 집주인 남편명의 계좌로 말이죠
서류로 근거를 남겨놔야 할지, 그냥 요구대로 입금한주고 나중에 이체확인증으로 증거 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는 임대차 목적물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계약자 본인과 거래하시는 게 옳습니다.
만약 임대차 목적물 상의 소유가 공동명의 이면, 임대차 계약자도 공동명의자 전부가 임대인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매매도 공동소유하는 공동명의의 경우에 그 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매매가 가능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입니다.
계약자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명의가 공동명의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만, 임대인의 문자내용등은 갭쳐하여 남겨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이 등기상 소유주의 통장이면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등을 남겨 놓는 특정 서류란게 있지도 않고 통상 계약서내에 들어가는데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자메시지등을 잘 남겨 두시고 통장이 등기상 소유주의 통장이면 괜찮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