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시 집주인이 부동산없이 등기로(직접안만남)
전세재계약시 집주인이 부동산없이 등기로 계약서 작성해서 보내준다는데 이래도 문제 없나요?(직접안만남)
재계약시 내용 변동없어요
이때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 새로해야되나요
문제 있을시 어떻게 해야되나용?
추가로 기존은행에 연장안하고 대환대출 받는것도 집주인하고 상의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전 전세 계약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하는데 변동사항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에 부동산 중개인이 개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계약서에 개입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타 확정일자의 효력은 지속 됩니다. 다른 사실에 기한 질의 인 경우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