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도 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한가요?

2021. 03. 06. 18:30

세대주는 시아버님이고

남편이랑 저희 애들이 아직 아버님 밑으로 세대원에

속해 있고 등본상 저는 다른 지역에 따로 나와있는데요

이럴경우 남편이 세대주 아닌데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애들은 5세 1세에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미만이며, 연간 부부의 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이어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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